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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하지 않은 매출 꼭 기타매출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매출에 대한 신고 문의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수입 금액으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매출 건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누락 없이 적법하게 신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추가로,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