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기타 비용처리

Q.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주류관련세금문의요

휴면회원
·조회 324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하는데요 주류관련세금문의요
그리고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주류카드가 있다고 들은것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류를 팔면 세금은 더 많이 내야하나요?

2023. 07. 30.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시 신청 및 세금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1. 주류 판매를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및 영업신고 허가를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류 판매업 면허의 의제 주류판매신고를 진행하거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주류카드 개설의 경우 은행에서 직접 발급 진행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계좌와 연동하여 등록하는 것이 지출 관리 측면에서 용이 합니다.


3. 주류를 파는 경우 음식 판매와 동일하게 판매금액(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하여야 하며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