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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4대보험 가입하지 말라는 직원

지혜로운 북바람꽃 프로필
지혜로운 북바람꽃
·조회 200

남편이랑 둘이서 김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2년째 주방장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남편쪽에 올라가있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말아달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가입 안 시키고 계좌에 월급만 넣어주는데
매출대비 직원수가 적게 나와서 그런지
제 건강보험료 등등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ㅠ
이제라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게 나을까요?

2023. 08. 04.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법정제도이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4대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청에서는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100%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부분은 설령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임금에서의 공제 및 4대보험료의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듣고 조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