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매출외에
배달업으로 추가 수입이 발생했을때
세금이 많이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1.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의 10/110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시게 되어
배달매출만큼을 부가가치세로 더 납부하시게 됩니다.
2.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므로
음식점업 매출(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 부가가치율 15% *부가가치세율 10%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시게 되며
배달업 매출(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 부가가치율 30% *부가가치세율 10%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배달업 부가가치율은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종합소득세]
음식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순이익 개념)과 배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순이익 개념)을 합산하여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증가하는 세율)이 적용될 뿐 배달업으로 인해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상이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따라 세액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경비율 적용시와 세무대리인 기장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많은 경우 경비율 보다 유리하고
실제 경비가 부족한 경우 경비율이 유리하므로
기장여부(세무대리인 위임)를 판단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