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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달대행의 배달대행료가 100%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금액대가 쌓이고 쌓이니깐 크게 느껴지더라구요..
100%가 아니라면 배달대행을 1달 기준 100만원을 사용했을 때
비용처리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배달 대행료의 비용 처리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여 배달대행료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경비는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 공제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적격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해야합니다.
대부분의 배달 대행 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사장님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상세 거래내역 또는 간이 영수증을 받아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 이상인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