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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후 4일 근무하고 부모님 병간호로 무급휴직을 요청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2. 10. 21.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후록입니다.
부모님의 병간호라는 근로자 개인사정의 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으로 볼 때 휴직 처리를 하는 것보다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근로자나 사업장 입장에서 무급휴직 처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무급이므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과 차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