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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거/원상복구

Q. 프렌차이즈 계약기한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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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세가락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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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울특별시 용산구

프렌차이즈 계약기한 끝나고 해지하게되면 간판만 떼어내고
집기 인테리어는 그대로 사용가능한가요?

2023. 08.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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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프렌차이즈 계약기한 끝나고 해지하게되면 간판만 떼어내고
집기 인테리어는 그대로 사용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건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 시용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판의 철거 상태를 가맹본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간판 철거만 확인합니다.

그러나 특정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도 가맹본부 고유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내부 시설까지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범위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계약내용에 따라 가맹본부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기류는 도입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브랜드는 가맹점주가 집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계약 종료 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즉 사장님 고유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간혹 최초 창업 시 보증금을 납부하고 렌탈하는 방식으로 집기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집기를 가맹본부에서 회수합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집기를

도입하셨는지 확인하신 후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