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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양도양수로 일 배울 겸 일하는 경우도 급여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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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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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양도양수하면서 전 사장아 와서 직접 일하면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건 없고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일했네요.

일 가르치는 스타일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는건데 문제는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꽁으로 일해준 셈인데 전 사장에게 급여 지급 요청 가능한가요?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3. 08.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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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양수도 계약 전 근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무래도 그 기간 중의 근무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수도 계약을 앞두고 업무절차나 업무내용을 숙지하는 과정은 근로자로서라기 보다는 예비 사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이를 과연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2) 다만, 실질 업무내용이 예비 사장님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그 기간 중 취급한 업무의 내용, 전 사장님의 업무지시 및 그 업무인수인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