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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사장이 직원보다 많이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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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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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생겼을 경우에
사장 본인의 수익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보다 적은 상황이라도
사장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최소 직원과 같은 액수로
책정되는 것이 맞나요?
가게의 수익이 적을 경우 사장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직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023. 08.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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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게의 수익이 적더라도 최소 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하여야하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