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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고있는가게를 몇개월후에인수한다는 사람에게 인수전제운영계약을하였으나 인수도,양도도하지않고 월세나 권리금에대하여 금원을 지불하지도 않고 불법무단점거해도 민사사항이라고버티고있습니다.
현재 건물인도소송중이며 형사처벌의필요성이있어 문의합니다. 다른분들은 이런사기성계약에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대방이 가게 인수를 전제로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약속대로 가게를 인수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월세나 권리금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무단으로 점거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건물인도나 금전지급을 받을 권리를 확인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겠으나, 형사적으로 가령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줄 것처럼 속이고 사장님이 이에 속아서 임대차 내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서 상대방이 약속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는 계약 당시 자력이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과 이후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계약 이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책임에서 나아가 형사책임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