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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차 2년차 점주입니다.
저희 매장 매출중 배달비중이 최근 6~70%로 증가하여 배달팁이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배달팁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로 신고는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수수료 인상구간에 딱 걸려서 해당 배달팁을 총매출액에서 차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배달팁 증가로 인해 총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외 금이나 수수료 및 정부나 기관의 지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회계 및 세법에서는 고객으로부터 결재받는 총대가를 총매출로 규정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 외에는 타인(배달대행업체)에게 지급할 금액(배달팁)이라 하더라도
매출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배달팁을 총매출(총수입금액)에 포함한 후
배달업체 정산시 비용(필요경비)으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배달팁을 차감한 매출을 총매출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