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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타임으로 알바생 쓰는데 라스트 오더 끝나면 굳이 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 마무리 맡기고 퇴근합니다. 가게 문은 잠궈야되니 알바생에게 가게 열쇠 지급했구요. 그런데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열쇠 반납도 안 합니다.
그만둔거나 잠수탄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열쇠 가지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이 것때문에 가게 보안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힘들구요. 알바생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형사고소 할 죄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근무하던 알바생이 퇴사시 업무용으로 지급받았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알바생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해당되는 죄목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 측에서 알바생에게 문을 잠그는 업무를 위해 열쇠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퇴사시 그 열쇠를 소유 내지 소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퇴사시 열쇠를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묵시적으로나마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므로, 알사생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퇴사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취득할 의사로 가지고 갔거나, 가지고 가서 이를 취득할 의사로 계속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