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형사고소

Q. 알바생이 가게 열쇠 가지고 잠수타면 어떻게 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629

마감 타임으로 알바생 쓰는데 라스트 오더 끝나면 굳이 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 마무리 맡기고 퇴근합니다. 가게 문은 잠궈야되니 알바생에게 가게 열쇠 지급했구요. 그런데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열쇠 반납도 안 합니다.

그만둔거나 잠수탄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열쇠 가지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이 것때문에 가게 보안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힘들구요. 알바생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형사고소 할 죄목이 있을까요?

2023. 08. 11.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근무하던 알바생이 퇴사시 업무용으로 지급받았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알바생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해당되는 죄목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 측에서 알바생에게 문을 잠그는 업무를 위해 열쇠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퇴사시 그 열쇠를 소유 내지 소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퇴사시 열쇠를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묵시적으로나마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므로, 알사생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퇴사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취득할 의사로 가지고 갔거나, 가지고 가서 이를 취득할 의사로 계속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