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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휴게시간

멋진 스라소니 프로필
멋진 스라소니
·조회 333

4시간일하고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줘야하는건지?

2022. 10.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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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근기법 제55조에서 4시간 근로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이 길지 않아 (일반적으로 8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1시간 휴게는 식사시간으로 활용되지만) 굳이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고, 근로자도 휴게시간 없이 3.5~4시간 근로하고 퇴근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아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3) 현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벌칙(2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형)도 두고 있는 이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차원에서도 그렇고) 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