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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매장이 한가하면근로계약상 시간보다 일찍퇴근시켜도되나요?

온천동 씩씩한 황매화 프로필
온천동 씩씩한 황매화
·조회 1,160

알바들끼리 떠들고 하는게 없고
고객들도 없는상태입니다

2023. 08. 1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에의 조기퇴근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시킬 경우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에 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함에 따른 (근로자의) 즉시 계약해제(+손해배상)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