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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2년차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유튜브나 관련분야 종사 중인 지인의 도움으로 개인적으로 세무신고를 해왔는데 매출이 늘어나서 기장을 맡기는 걸 고민중입니다.
알아보니 기장을 매달 맡기는 경우가 있고 종소세나 부가세 신고할때만 밑기는게 있더라구요. 올해부터 연매출이 1억 5천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복식부기장부 대상자가 된다는데..
1.복식부기장부 대상자가 되면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했던거랑 다르게 전문가가 대리 신고해줘야하는 단계로 넘어가는걸까요?
2.복식부기장부 대상자는 월기장을 맡겨야 하는건가요? 아님 종소세, 부가세 신고때만 맡겨도 되는건가요?
3. 금액적으로 유리한 방법을 택하고 싶은데 아직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 월기장말고 세금낼때만 세무사를 이용하는게 나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사업 매출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 된 경우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외부조정 대상자인 경우(카페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사장님께서 신고 진행하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기조정, 외부조정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외부조정 대상자가 아닌 자기조정, 복식부기 대상자라고 하신다면(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미만) 사장님께서 회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장부작성을 차변/대변 등 회계기준에 맞춰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현재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다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무사 사무실 마다 다르므로 안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의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간 매출 매입에 대한 기장 및 결산이 완료되어야 신고 가능하여 금액적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