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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호등록은 어떤 절차로 진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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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우는뻐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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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휴게음식점" 업종을 추가하여 간단하게 조리하는 떡볶이 배달 전문점을 추가로 운영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배달의 민족에 상호(음식점명) 등록 시 OOO PC방이 아닌 OOO 떡볶이 상호로 하고 싶습니다. 알아보니 상호를 등록하려면 등기소에 가서 상호신설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호신설등기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와 다르게 등기에 올려도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배달의민족에 상호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로 꼭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 ! 추가적으로 상호등록은 어떤식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023. 08.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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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상호등기란 타인이 자신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할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려할 때 취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자등록증에 휴게음식점을 추가하여 배민에 입점신청시 원하는 상호(OOO 떡볶이)로 입점이 가능하다면 상호신설등기는 세무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입점신청시 사업자등록증상 상호(OOO PC방)와 영업신고증상 상호(OOO PC방)는 동일하게 하되 배민 입점시 음식점명을 (OOO 떡볶이)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