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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할 건데요 이 카드로 식비를 계산해도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는가요?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하는데 지금 부부가 같이 두 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급여 측정도 가능한지요? 가족이라서 안 되는건 아니죠?
2023. 08. 1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사업자 카드를 이용한 식대, 배우자 급여 경비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개인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 후 그 용도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일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아닌 대표자 식대의 경우 사업 사용이 아닌 가사 사용으로 경비 공제는 어렵습니다.
2.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사장님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했다는 사실(출퇴근기록부, 본인 명의의 급여 통장 입금 등), 다른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대비 과다한 급여 산정시 경비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