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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외국인 학생도 근로계약서 쓰나요?

상냥한 강담복 프로필
상냥한 강담복
·조회 175

외국인 학생도 근로계약서 쓰나요?
한국 힉생과 급여도 같이주나요?

2023. 08. 1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있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무관하게 모두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임금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