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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주6일. 일11시간. 3.3%
근로계약서 쓰려합니다

마곡동 푸라닭 프로필
마곡동 푸라닭
·조회 260

주6일. 일11시간. 3.3%
근로계약서 쓰려합니다
급여는 월 320만에 주휴포함 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일11시간에 주6일근무로 전자계약서를 쓰려합니다.
다른 부분이 또 있을까요?

2023. 08.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계약서 관련 작성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근로조건으로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기준 이상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이 (휴게시간 길이에 따라)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2) 시업/종업시간 외에 휴게시간도 부여하여야 하니 이 부분도 언급되도록 계약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도 적시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니, 기본임금(주휴포함)과 고정OT수당을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