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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월차수당 개념이 없나요??
직원 채용과정에서 월차를 물어보는데 일주일에 6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데 휴일을 월차로 한달에 한번 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연차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는 연차휴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월차이든 연차휴가이든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