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동일명의 같은 사업장소재지로 2개의 사업자를 낸다면
매출을 각각보아서 일반과세 및 간이과세자 분류를 하나요
아니면 2개의 사업자이지만 대표자와 소재지고 동일하여
묶어서 매출반영하나요 ?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먼저 동일한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자등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따로 운영하며 그 사업장이 구분 가능하다면 둘 이상의 사업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고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를 추가로 냈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적용배제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의 규모가 간이과세적용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간이과세 해당 여부는 사업장 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의 매출액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두 사업장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그 두 사업장은 모두 일반과세자로서의 납세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두 사업장의 매출규모 등 간이과세적용기준에 부합하여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경우 그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할 것입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주체는 납세자 개인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일지라도 그 복수의 사업장의 매출 및 경비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세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