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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작한지 3개월되었구 배달은 이달부터 하고있어요 배달비 세금공제도 일반사업자랑 똑같이간이사업자도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배달팁 부분은 배달대행업체가 매출대금 정산시 배달팁 등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되면서 차감한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0.5%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매입세액공제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