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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미성년자가 근무시 주류판매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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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둥근말발도리
·조회 198

안녕하세요!
요즘 알바가 너무 안구해지다보니 동생을 알바생으로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ㅠㅠ

저희 매장은 홀은 없이 테이크아웃, 배달전문 매장입니다.
주류판매도 함께 하고 있구요 !
그런데 동생이 고등학생인데 주류판매도 가능한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ㅎㅎ

그리고 매장이 낮12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인데 미성년자의 경우에 이 시간대에 일 해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가족이라 상관없는지 .. 아니면 그래도 미성년자이니 제한이 있는지 ㅠㅠ 궁금합니당

2023. 08.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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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동생의 주류판매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2)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근로자가 아닌 경우) 주류판매는 다른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니 주류판매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19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연소근로자일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만18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만이면 (1)의 제한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