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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가게앞에 무단 추자 어떻게 할까요

용감한 불범상어 프로필
용감한 불범상어
·조회 208

연락처도 없어요.. 게다가 연락처 있을때면
연락하면 그게 그쪽 땅이냐고 차 못뺀다고
할때면 너무 막막합니다..
여자라 무시하는 투로 화만내세요ㅠㅠ

2023. 08.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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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연락처가 있어 연락을 취하면 그쪽 땅이냐고 따지면서 차를 못뺀다고 하거나 여자라고 무시하는 투로 화만 내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가게 앞 주차 공간이 황색 실선 등이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인 도로라고 한다면 관할 구청이나 안전신문고 어플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도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상대방이 가령 가게 문에 바짝 차를 대서 손님 출입이 어려워 영업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고 이러한 업무 방해에 대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일단 상대방에게 주차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알리고서 그럼에도 계속 이를 무시하고 주차를 한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선행 조치를 하고 근거 자료도 남겨 두고서 이후에도 영업방해 행위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