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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사 의무 발급하라고 왔는데
어떤걸 발급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되신 경우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매출 발생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기업행사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사주최한 ‘기업(사업자)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
사업장 주변 기업에 식권을 판매하고 해당 ‘기업(사업자)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
사업에 사용하던 주방기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 등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므로 종이에 수기로 적은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