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세대주는 신랑으로 되어있고 직장의료보험가입자로
저랑+아이 셋+친정부모님두분까지 신랑직장의료보험으로 되어있었어요
제가 5월말 사업자등록하면서 지금은 간이과세이지만 일반과세자로 변경될것같아 제가 연말정산혜택을보고싶습니다
친정부모님 두분+아이 셋 제밑으로 옮겨 혜택보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친정부모님 두분+ 자녀 세명 등록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신랑님 연말정산(2월)에 친정부모님 두분+ 자녀 세분을 등록하지 않고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등록을 원하는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성함, 주민등록번호, 소득요건 등)을 소득세 신고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공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 소득자의 경우 근로 소득자와 달리 부양가족 및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사업 관련한 사용분은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보험료 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