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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자금증여 카페는 무조건 안되나요?

지혜로운 갈졸참나무 프로필
지혜로운 갈졸참나무
·조회 222

창업자금증여 5억까지 비과세라던데
음식점은 가능하나 카페는 안된다고 하면서 브런치카페는 또 된다고 하더라구요.
카페를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내도 안되는건가요?
세금관련하여 브런치카페와 카페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2023. 08.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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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창업 자금 증여 적용 대상 창업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창업 자금 증여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한 것이고,


대상 업종 중 카페(커피전문점)의 경우 음식점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브런치 카페는 커피를 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샌드위치, 제과 제빵 등을 매장 안에서 취식 판매함으로서 적용 받은 것으로 예상 되오나,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외관상 샌드위치, 제과 제빵을 매장 내에서 판매 하거나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더라도 실질이 커피 전문점인 경우 창업자금증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 당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