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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가게에 현재는 초단시간근로자(주10시간 근로)로 계약, 근로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9월부터 주19시간씩 근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스케쥴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시급 1만원이구요, 주19시간에 주휴수당3.8시간까지 하면 대충 한달 월급이 912,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현재 대학생인데 보험등으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게 싫다고 합니다 ㅠㅠ
하지만 저는 이 직원이 없으면 안되는 상황이구요...
주19시간 근로하여 월급 912,000원인 단시간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른식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월급에서 어느정도 공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랑 한 번 더 이야기 해보려구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19+3.8시간)*(365/7/12)*9620원=953,070원 정도가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고, 4대보험료는 대략 9.4% 정도(89,580원 수준)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편의상 사업소득세 3.3%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며 4대보험 가입이 맞습니다.
3) 추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리스크는 사용자가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4대보험 가입으로 유도하여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여 미가입상태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향후 발생할 리스크도 함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아니면 4대보험을 사장님이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부담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