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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근무시간 조정(단축) 하려고 하는데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요.
매장사정이 조금 안좋아져서 다음달부터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올해 말까지로 현재 근무시간으로계약 되어 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합의하에 시간 단축하게 됐을때 사업주 입장에서 불리해질 사항은 없는지
또, 근무자가 조정을 거부했을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듣기로는 마음대로 조정 할 경우 원래 임금의 70%를 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3개월 이상 근무한 친구라 추후에 30일전 해고 예고할때엔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당사자간 협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사장님의 조건에 따라 강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2) 즉, 변경된 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고, 변경된 조건에 따르지 않는다고 퇴직시키면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휴업수당이나 부당해고 등이 문제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만 고려하면 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도 필수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분쟁의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