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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신암동 긍정적인 노랑딱새 프로필
신암동 긍정적인 노랑딱새
·조회 293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맛이나 평가는 수긍하지만
'완전 사기네요'
라는건 치욕적이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2023. 08.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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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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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완전사기라는 등의 표현으로 작성된 리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보를 전달하여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적거나, 음식의 품질이 아닌 가게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표현이나 횟수, 허위성으로 보아서 영업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리뷰에 대해서 계속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면서, 허위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 증거도 함께 수집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하신 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