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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8. 29.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단기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단기 알바, 단시간 알바는 물론 심지어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부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단기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