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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주후포함시급?

낭만적인 애기나비나물 프로필
낭만적인 애기나비나물
·조회 367

5인이하 사업장 야간근무자라 시급11,000
지급예정인데주휴포함
근로계약시 시급 얼마로 작성해야되나요?

2023. 09.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야간근로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행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40시간이하인 직원이라면 11000원*1.2배=13,200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생각보다 부정확한 계산법이니 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한 후 개근한 주에 임금의 20%를 주휴수당으로 책정하고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40시간 초과 근로자는 8시간이 주휴수당 최대치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