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휴식시간은 무급이라고 노무사님이 답변 주신걸 봤습니다.. 그러면요..10-14. 근무면 4시간 이자나요..
휴식시간을 어떻게 줘야 하는건가요?
노동법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30분 이상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사실 휴게시간을 부여하기가 애매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 사견으로는 4시간 근로이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고,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3시간50분 근무+10분 휴게로 4시간 미만 근로가 되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