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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시간이요..

상냥한 꼬마갈매기 프로필
상냥한 꼬마갈매기
·조회 343

휴식시간은 무급이라고 노무사님이 답변 주신걸 봤습니다.. 그러면요..10-14. 근무면 4시간 이자나요..
휴식시간을 어떻게 줘야 하는건가요?
노동법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2023. 09.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30분 이상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사실 휴게시간을 부여하기가 애매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 사견으로는 4시간 근로이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고,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3시간50분 근무+10분 휴게로 4시간 미만 근로가 되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