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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 부터 3천만원을 빌리고 30개월간 이체해서 갚았습니다. 그런데 제통장으로 이체하고 현금카드로 부모님이 인출해가셨습니다. 법정이자까지 지급했구요.문제는 제 통장이라 걱정스럽습니다.
세금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상환을 부모님 명의의 통장이 아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진행하였다면
세무서에서는 상환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천만원에 대한 상환과정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부모님의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갚았다는 소명이 필요하며
보통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느 통장으로 상환을 진행하는지도 차용증에 명시합니다.
부모님이 인출하신 내역을 미리 통장메모 등을 통해 구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