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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샐러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오늘 캔음료만 시키고 가게 구석에 3시간 동안 앉아있는 손님이 계셨는데 나가실 때 확인해 보니 다른 가게 샐러드를 몰래 섭취하고 남은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셨습니다.
손님이 저희 가게에 와서 다른 음식을 섭취 시에 내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메인 음식 주문 안하고 음료만 구매해서 오래 앉아있는 고객을 나가달라고 말해도 매장에 피해가 안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샌드위치, 샐러드 가게 운영 중인데 손님이 다른 가게 샐러드 등 외부 음식을 반입하여 메인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음료만 주문하여 오래 앉아 있는 경우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지, 매장에 피해가 가지 않을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음식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상 금지되는 물품공급을 함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고, 가령 그 음식이 냄새가 나서 다른 손님들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사장님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과 동종의 음식으로 영업상 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 그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부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당 운영 내지 음식 공급 계약 방침을 세워두더라도 이를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 출입하는 손님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한 손님 입장에서는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되어 외부 음식을 반입하여 먹는 것이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 모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알고서도 몰래 외부 음식을 반입하여 장시간 먹는 손님에게는 위 금지 사항을 거긴데다 주문한 음료를 마시는데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훨씬 초과했다는 등 사유로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나가달라는 요청에 손님이 불응할 경우, 다른 음식을 주문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나가달라고 하는 요청에 몸싸움이나 고성 등으로 소란을 피운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