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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4대 보험은 하지않고 3.3%로만 계약을 하겠다는데?

구의동 명랑한 멧도요 프로필
구의동 명랑한 멧도요
·조회 243

주말에 12-22:30분까지 이틀을 근무하는 알바생이 자신은 휴게시간도 없이 하겠다는데 근로계약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2023. 09.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이상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업무중 한가한 시간을 특정하여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없이 근무하겠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으로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기재하시기 바라고 실질은 휴게시간없이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