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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을 사칭하여 리뷰관리와 악성리플을 대응해주고 매출증가를 보장해주겠다며 무료로 6개월을 이용해보고 차 후 180만원을 결제하겠다고 해놓고 결제될 통장을 보여달라고하더니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한 후에 잠수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배달의 민족이 아닌 광고대행사였고 폐업하였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기업체가 폐업한 경우 대응 방법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사안에 해당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사결과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기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후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형사합의와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