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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1명 쓰는데 빠지면 대체인력이 없어서 지장이 큽니다. 그렇다고 인원 더 쓸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다음 알바생 구할 때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사유가 어떠하든 결근은 자동퇴사로 진행하려 합니다. 맡은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당 내용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자동퇴직 조항의 효력 유무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언급하신 조항을 산입할 수는 있을 것이나 효력은 전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결근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이기도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는 사정도 있지만 결근이 자동퇴직으로 인정되어 해고한다면 (그 분쟁이 발생함을 떠나) 정당한 해고 사유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니 굳이 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어차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라면 즉시해고도 가능하긴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조항을 들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