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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수습기간 비 명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멋진 흰눈썹바다오리 프로필
멋진 흰눈썹바다오리
·조회 244

7월중순 알바를 온 친구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근무가능하다고 하여
수습3개월 기간 동안 1달 비 만근시 10프로를 제외하고 입금하겠다고 했고 7월 2주근무는 10프로 제외금액 입금
8월 중순에 퇴사를 하겠다고 하며 알바구할 때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며 8월 하루를 두고 그만 두었습니다.
한달 만근을 하지않았기에 10프로 제외금액으로 입금을 했는데
본인은 한달 만근하면 100프로를입금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들은 구두상으로 전달했으며, 따로 적어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 때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여.,.,?

2023. 09.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수습중 임금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수습중 임금을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증빙이 구두로 이루어져 최소한 최저임금으로는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위 지급된 임금(정상임금의 10% 감액한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모를까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그 차액분은 지급하라고 (노동청에서 다투게 된다면) 판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양자의 의견차이가 나는 금전은 비교도 안 될만큼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기간제 내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확전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