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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다른 매장 제품 무단투기, 처벌 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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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매장 영업종료 후 다른 매장에서 포장한 제품을 본매장 야외테이블에서 먹고는 그대로 버려두고 갔네요. 영업시간 외에 일어난 일이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경고문을 붙여두려 하는데 처벌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9.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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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매장 영업 종료 후 어떤 사람이 다른 매장 포장 제품을 야외테이블에서 먹고 남은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가서 경고문을 붙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처벌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아무데나 버리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되고,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장소 외에 버리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경고문에 이러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고, 참고로 무단투기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있으면 그 일시, 장소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