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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퇴사 후 서류 보관 기한이 있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311

그만둔 직원이라 더이상 근로계약서나 통장사본 등의 제출했던 서류가 필요가 없는데 바로 폐기해도 되나요? 만약 퇴사한 직원이 민원 제기를 하게 되었을때 해당 서류가 폐기되었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민원 제기가 가능한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2023. 09.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관계에 기인한 서류의 보존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 제42조에서 근로자명부 및 아래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중요한 서류는 3년의 보전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기법 시행령 제22조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제51조제2항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3) 근기법 제42조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