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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에는 오랜단골 손님이 계십니다.
배달거리가 꽤 되는데도 자주 주문을 주십니다.
근데 처음 주문 주셨을 때 주소가 요양병원인데도 주류를 주문하셔서
보호자분이신가 받아서 다른곳 가시려고 하나~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일단 주문을 해주셨기에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문을 주셨는데 주류는 숨겨달라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전 숨겨드릴수는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술 반입이 안되면 병원측에서 회수를 하거나 관리를 하시겠지 생각을 하며 고객님이 주류를 주문하셔도 그 이후에도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절대 숨겨서 드리지는 않았구요.
계속 보내드렸던 이유는 저희측에서 주류를 보내드릴수 없다고 말씀드리면 저희 단골 고객님은 주류가 주문 가능한 다른 가게로 주문 하실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인해 고객님이 주문하신 것들은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병원에서 배달 기사님께 주류 보내시면 조치 취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주류같은 경우 병원 반입이 안되면 병원 측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병원 말 그대로 따라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오랜단골 손님이기에 저희 측에서 주류 주문을 막는다면 다른가게로 가실테니까요.
문제가 되는거라면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주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병원의 입원 환자 측 배달 요청에 따라 주류 배달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보통 병원 입원실 등에서는 환자나 의료인 보호 등을 위해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병원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를 못하게 하고 음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도 하는데, 음식점은 해당 환자와 사이의 음식주문계약에 따라 주류 등을 환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는 것이므로 그 장소가 병원과 같이 주류반입이 금지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계약 상대방인 환자와 사이의 배달 내지 음식제공 이행의 문제이고 해당 병원이 직접적으로 음식점 측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