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포괄양수 양도 시 양도인이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등 미납부시 양수인 이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말하는건가요 국사는 어떤 세금 일까요 또 이럴경우 2차 납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023. 09. 1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포괄 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 2차 납세의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 사업 양수 전 사업장에서 확정된 국세, 강제 징수비를 1차적으로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한 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양수인이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양도인의 조세 회피 목적인 경우에만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국세의 범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이며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양수 전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를 수령하시어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