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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명절휴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실한 겹산철쭉 프로필
성실한 겹산철쭉
·조회 412

이번 추석에 매장은 정상영업을 합니다
원래 근무하는 직원은 추석휴무를 원해
쉬기로 하고 대신 근무가능한
다른 직원이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명절날 매장이 휴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겠지만. 정상영업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023. 09.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추석휴무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유무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로 취급되기 때문에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석연휴가 휴일로 취급되지는 않아서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이라면 근로하여야 주휴수당이 인정되며,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1) 회사에서 쉬라고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근로자가 근무일임에도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결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