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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직원 가게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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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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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허락없이 가게 음식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 수 없나요

2023. 09.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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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이 허락 없이 가게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게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장님의 허락 없이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 만약 그 직원이 음식을 관리하는 는 위치에 있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가령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민사적으로 음식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