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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음식 계산

친구777 프로필
친구777
·조회 268

직원이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의
음식가격을 자가 마음데로 조정 하거나
안받았을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3. 09.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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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이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의 음식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안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카운터에서 음식값 계산 업무도 함께 보는 직원이 만약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음식값을 할인했다거나 아예 음식값을 받지 않는 등으로 음식점 영업주 측에 손해를 끼치고 직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할인되거나 면제된 만큼 이익을 취하게 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의 위와 같은 행동이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 경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해당 직원의 반응이나 태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