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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부주위로 원산지 단속에 걸려 9월에벌금이
나왔는데 제 잘못이니 어느정도 마음에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액수가 너무많아서 급한마음에 10월19일에
정식재판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당시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저희가게 배민 매출자료를 2020년에서2023년1월까지 받아 놨는데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메뉴가 다양해서 대충하던것 같았는데
제가 다시 판매 매출을 계산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구요ᆢ가게를 하는 사람이 제일
기본인 원산지를 수정해놨어야 했는데 개인적인 일로 무심했던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원산지 단속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놓은 상황인데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보아 원산지 거짓표시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일단 거짓표시를 하게 된 경과, 가령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허위로 표시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하한 사정으로 인해 종전 원산지 표시 수정을 게을리 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매출 자료도 다시 검토해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매출을 올린 부분이 검사가 주장하는 액수보다 적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어필하시고, 그밖에 영업상 내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과 또한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반성문,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양형상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