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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하루 3시간 격일 근무자(주 3일, 9시간)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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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단시간 근무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가입하여야하나요?

2022. 10.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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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로 칭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입사와 동시에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최초 3개월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입니다.


3)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가입의무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