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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없는 매장 운영하려면 따로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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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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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비중도 적고 돈 관리의 번거로움도 있어서 현금없는 매장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사전에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신고 없이 현금 매출 0이라면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

2023. 09.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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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현금 매출 없는 매장으로 진행하는 경우 신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부분은 별도로 없으며, 세법은 실질에 의해 과세 되므로

사업장에서 실제 현금 결제가 없다면 0원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현금 매출이 없다는 사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 등록을 진행하시어 개인 사용분과 구분하여 입 출금 내역 관리를 계속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추가로, 현금 결제가 아닌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가 진행되야 하므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