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근로계약

Q. 직원 휴게시간

의정부동 행복한 왕원추리 프로필
의정부동 행복한 왕원추리
·조회 807

안녕하세요 직원 휴게시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은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문없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핸드폰 하고 누워서 티비를 봐도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 해야 하나여?? 만약 꼭 부여 해야 한다면 브레이크타임 없이 24시간 돌리고 있는 매장들은 휴게시간을 안부여 하는건가여??

2023. 09.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문없는 시간에도 사업장에 종속되어 언제든지 복귀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장을 벗어나 정해진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1인 근무 체제인 경우에는 정해진 휴게시간에 잠시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휴게를 취하지 않는 한 사실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 중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교대로 휴게를 부여받도록 관리하여야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6.